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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리/임업백서

‘2015 산림소득사업’의 지원 분야와 규모는?

 

 

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생산자단체와 임업인들을 위해 숲드림이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

 

 

 

산림청이 주관하는 ‘2015년도 산림소득사업 공모’가 그것인데요, 지난 11일(금)부터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9월 5일(금)까지 총 57일 동안 열리는 산림소득사업 공모는 대상지의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모분야, 공모대상, 지원규모 등을 숲드림과 함께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

 

   

 

우선, 올해 산림소득사업 공모분야는 크게 3분야로 나눠집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품질, 대외 경쟁력 등을 높이기 위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숲가꾸기 사업지를 활용해 단기소득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청정임산물의 수요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산지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수집,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확대할 수 있는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등입니다.

 

 

그렇다면 ‘2015 산림소득사업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생산자단체와 전문임업인으로서,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정부의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생산자단체의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산자단체의 경우 산림작물생산단지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분야에 지원할 수 있고요,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의 전문임업인은 산림작물생산단지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분야에 지원 가능합니다.

 

 

공모사업 예산규모는 국비 186억원, 지방비 106억원, 자부담 157억원 등 총사업비 449억원으로 사업마다 국고·지방비·자부담의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는 자부담 30%, 산림작물생산단지는 자부담 40%, 산림복합경영단지는 자부담 20%입니다.

 

 

 

 

또한 산에서 나는 작물이라고 다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 90개에 한해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기때문에, 공모사업 신청 전에 지원품목 90개를 꼭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

 


‘2015년도 산림소득사업 공모’는 경쟁력 있고 우수한 생산자단체와 임업인들이 산림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규모화와 내실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임업경영과 산림소득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진행하는 ‘2015 산림소득사업 공모’에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


공모는 오는 9월 5일(금)까지 진행되고요, 사업대상지의 시·군에 신청하여 시・군에서 1차 평가가 끝나면, 10월말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 2015년 산림소득사업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