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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거리/숲에서 만난 세상

추석 성묘기간, 밤•버섯•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채취 시 벌금 2천만 원!



<가을철 탐스럽게 열린 임산물, 허가 없이 채취할 수 없습니다 / 사진: 밤(좌), 송이(우)> 


매년 음력 8월 초하루를 전후해 후손들은 조상의 묘소를 찾기 시작합니다. 객지로 떠난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조상님의 묘지를 돌본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아름다운 풍습인데요. 산림청에서는 추석을 맞아 벌초와 성묘를 위해 조상의 묘소를 찾는 지역주민과 귀향한 성묘객의 편의를 위한 방안으로 임도를 개방했습니다. 임도는 목재 운반이나 산불진화, 병해충방제 등 산림경영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를 뜻하는데요. 평소에는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하며 커브 구간이 많아 사고 위험이 커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지만, 9월 말까지는 임도(林道) 15개 노선, 570㎞을 개방하여 좀 더 편하게 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임도관리원들은 길을 보수하고, 임도 주변에 무성하게 자란 풀 베기, 낙석정리를 실시하는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해 왔습니다. 


임도 개방과 더불어 보통 때보다 산을 찾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는 추석, 이맘때면 특별단속이 시작되는데요. 무엇에 대한 단속일까요? 바로 임산물 불법 채취에 관한 것입니다. 우연히 산에서 발견한 임산물도 허가 없이 가지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임산물 무단 채취 단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척 동막리 임도입니다. 임도는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관리상의 필요로 만들었지만, 

추석 때에는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 개방 했습니다 / 사진: 숲에온


최근 천연, 자연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에서 자라는 버섯이나 산약초, 야생식물 열매와 같은 임산물 불법 채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석 연휴 중 이틀만 덕유산 일대를 순찰했을 때에도 버섯을 불법으로 채취하고 있는 11명을 적발해서 압수한 물량만 20kg이 넘었다고 합니다. 적발된 사람들은 모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기인 명절을 이용해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인데요. 특히 허가 없이 불법으로 채취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정규 탐방로를 벗어난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이뤄지고, 오가기 편하게 하기 위해 샛길을 만들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쉽게 발생하며, 벼랑과 같은 위험지역이 많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올해 임도를 개방하는 기간에는 산림생태감시원을 배치하고 공무원의 순찰을 강화하여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기에 묘지관리를 빌미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임도 주변과 산림 내 묘지 주변으로 집중해서 시행될 이번 특별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은 물론 산림재해모니터링요원 등을 최대한 동원해 임도변의 차량까지 조회하게 됩니다. 




<임산물 채취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진:산림청


산림 안에서 나무를 베거나 임산물의 굴•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산림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가져온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造材)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법에 의거해 밤, 산약초, 산양삼 등 임업인들이 애써 가꾼 임산물이나 희귀수목, 약용식물, 자생식물 등을 산의 주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굴ㆍ채취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 규정하는 "산림자원"이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물 등의 무생물자원,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을 뜻하는데요. 산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길을 걷다 누군가가 떨어뜨린 동전을 줍는 것처럼 산에서 보이는 산림자원이나 임산물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친지들을 만날 수 있는 추석, 생각만으로도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이번 추석 때에는 다행히도 임도가 개방되어 훨씬 쉽게 성묘하러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성묘 가는 길, 행여나 내 눈에 희귀한 임산물이 보이더라도 허가 받지 않으면 채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산행 중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