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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숲드림 이야기

목재제품 품질인증(KWood), KS인증으로 통합!


 


 


제품을 고를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인증’이에요. 정부에서 검사하고 인증한 제품이니 믿고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인증’이 너무 많을 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과 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기업은 제품 인증을 받을 때 중복으로 시험을 받고, 이중의 비용을 들여야 하죠. 목재제품도 예외는 아니에요.



'KWood'라고 알고 계신가요? 목재이용법 제21조에 따라 건조제재목, 방부목재, 목탄 및 목초액, 목재펠릿,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와 같은 목재제품 7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는 목재제품 품질인증제도예요.


'KS인증'은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나라에서 제정한 한국산업표준 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에 대해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증제도고요. 방부목재,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가 KS인증 대상에 포함되죠.



자, 보세요. KWood 대상 품목과 KS인증 대상 품목에 방부목재,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4개 품목이 겹치죠? 두 인증의 시험항목이 달라 앞서 말한 4개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는 두 번 시험을 준비하고,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야 해요.


중복되는 인증제도, 비합리성 등을 조사하고 발굴하여 개선의 일환으로 KWood와 KS인증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답니다.



다만, 건조제재목, 목탄 및 목초액, 목재펠릿은 KS표준이 없으므로 인증 통합 대상이 아닌데요. 소비자 및 산업계 요구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과 연계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KS표준을 개발하고 인증대상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기존에 목재제품 품질인증(KWood)을 받았던 업체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은 KWood마크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한편,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청으로부터 목재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목재·제지 관련 KS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답니다. 따라서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KS 인증 심사, 정기심사 등 전반적인 KS인증 업무를 수행해요.


내년부터 목재·제지 분야 인증제도는 ‘KS인증'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참고] KS인증은 업체에서 필요성에 의해 취득하는 '법정임의인증'이지만, 목재제품 규격품질조사는 목재제품을 생산 및 수입한 자가 목재제품을 판매 및 유통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