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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리/임업백서

야외활동 잦은 임업인을 위한 '임업인안전보험'이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미래를 위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보험에 가입하는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누구나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이 보험입니다.


특히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주로 야외활동이 많은 임업인에게도 보험은 예외사항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임업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보험을 소개합니다. 바로 ‘임업인 안전보험’입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죠>



임업인을 위한 보험은 임업인들에게 임업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임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제도인 ‘임업인 안전공제 제도’가 시초입니다. 이 제도는 1996년 개방화 시대에 농업인의 영농의지를 고취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인 안전공제 제도’를 2007년 8월부터 임업인까지 적용대상으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임업인 안전공제 제도’의 시행은 그 동안 공제혜택에서 소외 받았던 임업인들에게 임업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임업인 안전공제 재해보상금은 1,500만원에서 2008년 3,000만원으로 보상금액이 확대되며 임업인들을 위한 보장상품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임업인 안전보장 제도’는 지난해 3월부터 민영보험사인 NH농협생명이 기존 정책보험을 강화해 농어촌 밀착형 상품을 내놓으면서 임업인 안전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농•임업인을 위해 이들이 준비한 상품은 (무)NH농업인안전보험, (무)NH임업인안전보험, (무)NH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등 3개의 상품입니다.




‘임업인 안전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일시 납부의 주계약 단일 상품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대상은 만 15세에서 84세까지의 임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죠. 확대된 보상금액은 임작업 재해로 사망하면 5,000만 원, 일(열)사병으로 사망했을 땐 1,000만 원의 유족위로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형 상품입니다.



임작업 중 재해로 3%이상 80%미만의 장해 시엔 5,000만 원에 장해지급률을 곱해 보상하며, 임작업이 아닌 재해로 같은 범위내의 장해 시 500만 원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보험금을 보상해줍니다. 또한 재해로 인한 입원•진단•치료•수급 급여금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작업 중 재해로 4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하루에 2만 원씩 120일까지 지원받는데, 특정전염병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1회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임작업 중 재해로 치료받으면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낸 치료비에서 10만 원을 차감하고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지자체에 따라 지원 수준은 다소 차이가 나지만 평균적으로 보험료의 50% 가량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각 지역마다 조금씩 혜택이나 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이러한 제도가 자신에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고 싶다면 해당보험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산악환경에서의 작업은 항상 긴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임업인들은 그만큼의 보장을 받지 못해오던 상황이었는데, ‘임업인 안전보험’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임업인을 위한 많은 제도들이 생겨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이겠죠? 가장 중요한 재산은 건강한 '몸'입니다. 가장 먼저 안전을 생각하는 임업인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