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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리/임업백서

나무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나무심기가 이산화탄소 흡수와 산소 생성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의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산림탄소상쇄제도'가 그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이 시행되면서 ‘산림탄소상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산림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한 건데요, 조림 및 산림경영, 목재제품 이용 등 다양한 산림탄소상쇄 관련 사업이 논의되고 있답니다. ^^

아직까지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산림탄소상쇄제도’!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 기업이 산림조성, 산림경영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산림탄소상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산림탄소상쇄 사업 유형>


1. 신규조림 및 재조림 : 산림이 아닌 지역에 인위적인 식재 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해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
- 신규조림 대상지 :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
- 재조림 대상지 : 본래 산림이었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198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
※ 비거래형일 경우 사업 신청 당시 산림이 아닌 토지로 완화된 요건을 적용

2. 산림경영 :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영함으로써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증대시키는 사업
- 대상지 : 산림인증 획득 산림 또는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된 산림
※ 비거래형일 경우 사업 신청 당시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으로 완화된 요건 적용

3. 목제품이용 : 산림경영을 통해 수확된 원목이나 이를 가공하여 생산된 목제품을 이용하는 사업
- 사업요건 : 국내 산림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수확된 목재

4.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 화석연료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
- 사업요건 :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펠릿 등의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5. 복합형 사업 : 두 가지 이상의 개별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 산림경영 등을 통해 발생한 임목부산물을 이용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
- 산림경영 등을 통해 발생한 임목을 이용하여 생산한 목제품을 활용




이러한 사업을 통해 탄소상쇄가 이뤄지는 것을 인증 받으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에 상응하는 크레디트를 발급받게 됩니다. 기업들은 발급받은 크레디트로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하고, 사회공헌 실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아 낯설게 느껴지지만,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거론되는 한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지속적으로 논의될 거예요.  


탄소흡수원법에서는 산림탄소상쇄 사업 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이상의 활동을 연계하여 시행하는 복합형 사업을 허용하고 있어요. 즉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탄소저장량을 늘리고, 여기서 얻은 목재 또는 부산물을 목제품이나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사업자는 사업등록을 위한 비용을 반으로 줄이면서 산림탄소흡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복합형 산림탄소상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한국임업진흥원과 녹색사업단, 산림조합중앙회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동안의 사업추진 현황과 관련 이슈들을 심층 논의하며 세니마도 열었답니다.  

세미나에서는 지자체와 산주, 산림조합 등 민간차원에서 복합형 산림탄소상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관련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어요. 

'산림탄소상쇄제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며 발전해 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