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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리/임업백서

산림형 사회적기업에 도전하세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 이 말은 미국의 대표적 사회적기업 루비콘사를 소개할 때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사회의 소외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정수익을 좋은 곳에 사용하는 사회적기업이 산림분야에서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든프로젝트가 조성한 옥상텃밭](사진 : 산림청)

2012년에 산림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가든프로젝트의 경우는 도시숲 관리사업과 도시농업 및 옥상텃밭 조성사업에 취업취약계층(고령자)을 고용하여 경영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림 관련 분야의 사회적기업은 몇년 전부터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2014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추진하여 산림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선,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기업이지만 사회적 역할도 해내며 이윤추구만을 위해 경영을 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익의 일정부분 이상을 재투자하거나 사회에 기부하여 이윤이 축적되고 배당되는 것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경영을 하는 것이죠. ^^ 
 

이번에 지정을 추진하는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산림분야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산림과 관련된 분야의 기업으로 수익창출을 하면서도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면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충족을 거쳐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법인, 조합, 비영리단체의 형태를 띠거나 산림교육 또는 휴양 등 산림관계 법인・단체 등의 형태로 사회적 목적 실현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싶은 기업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도전해 보세요~!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한 중요 요건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인증을 위해서는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해서는 아래 판단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부합한다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판단 기준>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이상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16.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이밖에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서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급근로자 최소 1명 이상을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2014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는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은 기업이거나 취약계층 및 청년을 고용하는 비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순 일자리 제공형이 아닌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기업의 경우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가점이 적용되는 만큼, 이 점 을 꼭 참고하도록 하세요.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기업 모집은 오는 3월 21일(금)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