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NET) 지정제도를 아시나요?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목재산업의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독려하기 위해 목재제품 신기술(NET)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는 10월 1일(목)부터 2015년 제4분기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기술(NET) 지정 제도는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기업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사업화하고 판매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을 평가하여 지정하는데요.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 시 신기술제품의 수의계약지원, 우선구매지원(산업통상자원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지정 지원(중기청), 우수 조달제품 선정 우대(조달청),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정부 R&D사업 신청 시 우대, 정부 인력지원사업 시 우대 등 목재분야의 어떤 제도보다도 인센티브가 많고 기업 활동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답니다.^^ 신기술 신청 및 접수는 1년에 네 번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의 마지막 접수가 10월 1일(목)부터 20일(화)까지 이뤄집니다.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및 신청서 작성 요령은 첨부파일의 자료들을 참고해주세요! <<2015년 4분기 목재제품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접수>>
1. 개요 - 대 상 :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 및 연구단체 또는 개인 등 별도 제한 없음 - 접수기간 : 2015. 10. 1. ~ 2015. 10. 20.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e-mail
2. 신청대상 기술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로서 신규성·진보성·친환경성 및 환경적용성이 있는 기술 - 외국에서 도입되어 개량된 기술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친환경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는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개발완료된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목재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목재제품을 이용하여 생산성이나 환경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대상 기술
3. 신청방법 1) 제출 서류 : 신청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 ①지정을 받으려는 신기술에 관한 요약서 및 설명서(신규성·진보성·친환경성·현장 적용성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산업재산권이나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③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기술에 대한 핵심 내용과,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현장적용성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원본 우편(방문) 제출 필수
2) 신청서 접수 - 고객지원센터 : 02) 6393-2604~5 (FAX : 02-6393-2609) - 신청서 작성 문의 사항 : 목재산업본부 산업지원팀 김권민(02-6393-2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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