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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거리/숲에서 만난 세상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이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하와이의 관측소. /출처: NOAA>


얼마 전 하와이에서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대표지점인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0.04%)을 넘어섰다 내용이었는데요. 이 수치는 기후변화대응 자문기구인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가 2007년 제4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에서 제시했던 안정화 목표치의 방어선 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청정 지역으로 손꼽히는 마우나로아 관측소에서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를 넘어섰다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일 것입니다. 만약 수치가 450ppm에 이르게 된다면 대규모 홍수나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한 기후 변화로 사실상 지구는 파국을 맞게 될 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UN에서는 국제적인 합의와 규약을 체결하며 여러 나라들의 참여를 유도해왔는데요. 국내외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2015년부터 한국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는 소식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탄소배출권이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인데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해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노력한 기업이나 나라는 유엔 등의 국제적인 공인기관에서 이후 사업진행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일정량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죠. 이것이 바로 탄소배출권입니다. 탄소배출권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키는 온실가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이랍니다.



탄소배출권을 얻는 방법은 

첫째 나무심기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한 뒤 UN에서 확인을 받기! 

둘째 기존에 배당된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것을 확인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넘긴 기업이나 나라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야 합니다. 이것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라고 합니다. 석유화학기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나 국가는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은 국가의 조림지 소유업체로부터 권리를 사야 하는 것이죠.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라고 하니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입니다. 정부와 학계와 기업은 힘을 모아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했고, 최근 강원도 고성에서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고성군 지역의 탄소배출권 조림사업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된 것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된 고성군 지역의 탄소배출권 조림사업은 목초지로 방치돼 있던 토지를 산림으로 복구하고, 동시에 탄소배출권도 획득할 목적으로 정부, 학계,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든 쾌거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기간인 20년 동안 총 1만2416tCO₂(이산화탄소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매년 승용차 약 259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탄소배출권을 비롯해서 고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임산물인 잣이나 자작나무 수액과 같은 임산물을 얻을 수 있고 숲가꾸기를 통해 숲 힐링 관광과 같은 산림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욕심이 만든 결과라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서 그랬는지 인간의 손이 닿아 새로운 자연이 만들어진 이번 고성 조립사업이 더욱 기쁘게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는 다양한 조립사업이 진행 중이고, 해외에서도 국내기업의 조림사업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2012년도 국내기업의 해외조림 실적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작년에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솔로몬, 우루과이 등 6개국에 약 2만6000ha(2만5871ha - 여의도 면적의 약 90배)를 조림했는데, 이는 2010년 약 2만ha(2만602ha) 조림실적보다 약 25% 늘어난 규모입니다. 서울시 면적의 약 5배에 달하는 면적이지요. 산림청에서도 국내기업의 해외조림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도 간척지, 수변지 등에 목재 바이오매스림을 신규조성하여 산림탄소흡수원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및 기업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흡수한 이산화탄소량에 대한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교육 및 기술지원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산림탄소배출권 시장의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미래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인증센터에서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동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