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제도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2014년 조달물품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조달물자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검사 제도란? 조달청에서 구매 공급하는 조달물자에 대한 검사를 전문검사기관(국가공인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제도로서 조달청에서는 일정자격을 갖춘 검사기관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검사기관은 물품 납품 전에 납품장소 또는 제조공장 등에서 관련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납품검사를 실시하여 계약 규격에 적합한 물품만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규 ○ 「국가계약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5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 「조달사업에 관란 법률」제7조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조달청고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