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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리/임업백서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제도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2014년 조달물품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조달물자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검사 제도란?


조달청에서 구매 공급하는 조달물자에 대한 검사를 전문검사기관(국가공인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제도로서 조달청에서는 일정자격을 갖춘 검사기관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검사기관은 물품 납품 전에 납품장소 또는 제조공장 등에서 관련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납품검사를 실시하여
계약 규격에 적합한 물품만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규 
○ 「국가계약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5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 「조달사업에 관란 법률」제7조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조달청고시) 

○ 「조달물품 전문검사 업무처리 지침」 (한국임업진흥원)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는 언제하게 되나요?


물품계약 유형에 따라 시기가 달라집니다.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총액계약의 경우 해당 물품이 전문기관검사 대상 물품이며 조달요청금액(예산액) 합계가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전문기관검사 대상이 됩니다.



단가계약은 ①최초 누적금액이 일정금액 초과 시 납품요구 건과 ②이후 60일이 경과하고 납품요구 누적금액 3억 원 이상인 납품요구 건, ③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조달청검사 2회 연속 합격 시 180일 경과하고 누적금액 3억 원 이상 인 납품요구 건이 전문기관검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시로 목재판재(물품분류번호:30103605)의 경우 총액계약은 150백만원 이상, 단가계약은 최초 누적금액 100백만원 초과 시 전문기관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대상물품과 금액기준은 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6-9호(2016.3.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4가지 품목에 대해 전문기관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문기관검사는 나라장터 사이트(http://www.g2b.go.kr)를 통해 계약서/검사안내서/검사계획서/

검사결과서 등의 업무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계약/납품 건이 전문기관검사 대상이면 한국임업진흥원
조달검사원이 계약서 상의 규격서 등을 세밀히 검토 후 나라장터를 통해 검사안내서 및 검사계획서를
송신해드리고 유선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기관검사 업무처리 흐름도>


전문기관검사는 크게 관능검사(현장검사)와 이화학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관능검사


현장에 직접 검사원이 방문하여 계약물품이 규격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규격에 맞게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화학시험

계약물품의 기능 및 성능이 일정 기준 이상(규격서 기준 등)으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현장에서 검사원이 이화학시험 시료를 채취하고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합니다. 

계약업체는 나라장터에 등록한 규격서와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규격에 맞게 물품을 제작하셔야 합니다. 

* 전문기관검사(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에서 불합격을 받으면
나라장터 이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능검사(현장검사)와 이화학시험이 종료되면 검사원이 규격서 상의 기준을 토대로 합격/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검사결과서와 검사증을 작성합니다. 이 결과는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전송되며 조달업체와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 
담당자 전화 : 02-6393-2652 팩스 : 02-6393-2649 이메일 : yongsok3@kof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