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촌인(예정인 포함)의 정착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장기 · 저리로 대출
지원대상자
귀산촌한 지 5년이내의 임업인
2년 이내의 귀산촌하려는 자로서 산림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귀산촌하려는 자에 대한 대출은 주소지 이전 확인 후 가능
융자기준
금리 고정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 5년, 상환 10년)
융자한도 : 세대당 300백만원
융자비율 : 사업비의 100%
사업문의 : 귀산촌지역 (사업대상지) 관할 산림조합
신청방법
융자신청 (귀산촌인 또는 희망인 → 사업대상지 소재 산림조합)
●제출서류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사업신청서 1부
-귀산촌인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주민등록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1부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조성 분야 창업자금
산림복지서비스분야 창업자금
예비 귀산촌인 및 귀산촌인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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