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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숲드림 이야기

환경표지인증 취득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국임업진흥원의 공인된 시험성적서로 목재제품의 신뢰성 제고 및 환경보존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환경표지인증제도(환경마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마크란?


 환경마크인증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마크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하여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환경마크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마크인증 취득 이점은 무엇인가요?


조달청 입찰심사 시 가산점 적용이되고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과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이 있습니다.


목재제품에 대해서도 환경마크를 받을 수 있나요?


목재제품도 환경마크인증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 나타낸 목재제품에 대하여 환경마크인증이 가능합니다!



목재제품관련 환경 인증 대상


 품목

 적용범위

 목재성형제품

 폐목재를 사용하여 만든 목질재료(파클보드, 섬유판, 집성목 등)

 목재?합성수지 복합성형제품

 폐목질계 원료와 열가소성 원료를 혼합 사용하여 성형·가공한 목재합성수지 복합자재 및 그 가공품

 실내용 바닥 장식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목 등과 같이 폐목재를 사용하여 성형한 재료

 벽 및 천장 마감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목 등과 같이 폐목재를 사용하여 성형한 재료

 바닥데크용 방부목재

 산책로 등 실외환경에서 고정 설치되는 바닥데크 구조물 

 이중바닥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셀룰로오스계 등을 주원료로 만든 바닥재

목재제품관련 환경마크인증 대상 

 


환경마크인증에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환경마크인증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환경관련기준과 품질관련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각 제품별로 기준이 다므로, 각 제품에 해당되는 기준(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2016.1.5.)을 잘 확인 해야 합니다. 



 환경마크 홈페이지 el.keiti.re.kr → 인증기준 → 인증기준 목록



한국임업진흥원 성적서를 이용하여 환경마크인증을 신청 할 수 있나요?


 환경마크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인증기준에 따른 검증방법에 따라 제품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이때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가 필요합니다. 이 시험성적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된 것을 지칭합니다. 조건에 부합이 되는 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인정제도에서 인정을 받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법률에 따라 지정한 시험·검사기관 이어야 합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시험기관이에요. 또한 2013년에 목재역학분야에 대한 KOLAS 인정을 획득하고, 2015년에 추가로 목재화학분야에 대한 인정도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임업진흥원은 중앙행정지관이 지정하고 KOLAS 인정 국제공인시험기관이므로 본 시험기관에서 발행된 성적서를 이용하여 환경마크인증 취득절차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마크인증 취득절차에서 시험성적서가 요구되는 단계는 어디인가요?


 

 아래의 표에 나타낸 바와같이 인증기준에 부합된 시험성적서는 최초로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나 이미 인증을 받았으나 사후관리의 대상이 되는 업체가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증빙서류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목재제품에 대한 신뢰성 향상과 이용확대를 위하여 목재제품에 대한 시험분석 및  규격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취득하여 명실공이 국제적인 목재 전문 시험분석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어요. 목재산업계의 성장에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환경마크인증 시험업무관련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


 담당자 전화 : 02-6393-2659 팩스 : 02-6393-2649 이메일 : yhkim88@kofpi.or.kr





 바닥데크용 방부목재                                              (출처: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환경 관련 기준 

(가) 제조 과정에서 자원 소비와 관련하여 원목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바닥데크용 방부목재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사용에 관한 제3자 인증을 받은 목재이거나 UNCED 산림 원칙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보존약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H3 또는 H4 사용 환경에서 방부목재에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규정된 보존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보존약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 유효성분(active substance)으로서 살생물제(biocide)와 관련하여 EU Regulation No. 528/2012(product type 8, wood preservatives)에 규정되지 않은 물질

2) 비소(As), 크로뮴(Cr), 유기주석화합물(organic tin compounds), 크레오소트 (creosote) 오일을 기초로 한 물질 

(다) 사용 단계에서 자원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목재의 수명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H3 또는 H4 사용 환경에서 방부목재 관련 침윤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수종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용탈된 유효성분의 총량은 제조자가 제시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3) 목재와 도막형성이 어려운 유성페인트 등으로 표면처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 

(라) 사용 및 폐기 단계에서 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목재에 목재용 스테인으로 표면처리를 하는 경우, EL241(페인트) 중 ‘목재용 스테인’으로 환경표지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의 ‘다. (1)’(환경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사용 및 폐기 단계에서 폐기물 감소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해당 제품의 적절한 현장 설치를 위하여 최소 다음 사항의 내용을 포함한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치자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1) 현장가공 금지 관련 사항 

예) 절단, 천공 등 현장가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현장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현장가공을 하는 경우, 노출 부분에 대하여 유용성 목재방부제(유기요오드화합물계(IPBC) 및 유기요오드.인화합물계(IPBCP))를 사용하여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목재 표면처리 관련 사항 

예) 방부목재에 표면처리를 하는 경우 EL241(페인트) 중 ‘목재용 스테인’으로 환경표지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의 ‘다. (1)’(환경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 부속품 사용 관련 사항 

예) 보존약제의 부식성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강 재질 등의 금속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지면과 직접 닿는 방부목재의 처리 관련 사항 

예) 토양 또는 담수와 접하는 환경에 사용되는 방부목재는 보존약제 유효성분의 용탈저감을 위하여 캡 또는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유지·보수 관련 사항 

예) 현장점검 및 확인, 하자보수, 교체시기, 유지관리 계획 등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보관하여야 한다. 


→ 품질 관련 기준 

바닥데크용 방부목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침윤도 및 흡수량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H3 또는 H4 사용 환경에서 방부목재 관련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함수율은 19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토양 또는 담수와 접하는 H4 환경에 사용되는 목재는 제외한다. 

 

(다) 보존약제 처리 전 바닥데크용 목재의 육안품질은 구조용 제재별로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규격 구조재 

보 구조재

 기둥 구조재

 옹이지름넓이

좁은재면 

35 % 이하인 것 

30 % 이하인 것 

  35 % 이하인 것

넒은재면

가장자리 

 35 % 이하인 것 

 30 % 이하인 것

 중앙부

 45 % 이하인 것

 35 % 이하인 것

 모인 옹이 지름비

 위 기준의 2배 이하인 것

 둥근 모(길이제외)

 33%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할렬

 나비의 1.5배 이하인 것

 나비 이하인 것

 나비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6 이하인 

 두께의 1/6 이하인 것

 굽음

 0.4 % 이하인 것

 0.4 % 이하인 것

 0.4 % 이하인 것

 평균연륜폭

 8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섬유주행경사

 1:8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기타 결점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경미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