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을 인정받는 것은 참 좋지만,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품질인증기업의 품질유지를 위한 부담을 줄여드리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목재제품 품질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품질인증 획득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시험 수수료(국고 80%) ▲품질인증 표시(국고 80%) ▲품질인증제품의 e-카탈로그 제작(국고 80%)을 지원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제출서류를 갖추어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시료와 신청서를 함께 보내주시면 접수가 신속히 이뤄진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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