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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봄철 산불조심기간,산불위험예보 확인하기!

 



산불이 잦은 봄이 다가옴에 따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정해졌습니다. 2월은 설 성묘와 맞물려 산을 찾는 분들이 많아 특히 주의하셔야 할텐데요. 산불예방법과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알아두면 좋은 산불위험예보와 등산로 통제구간 확인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성묘객 실화 순으로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실수와 방심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산불을 예방하려면 성냥, 라이터 같은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불을 낼 수 있는 물건을 두고 감으로써 발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죠. 야영이나 캠핑을 하게 된다면 꼭 지정된 장소에서 취사하고, 취사 후에는 불씨가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표어를 생각하면서요!^^



 

[http://forestfire.kfri.go.kr/main.action]


산림청의 산불 통계에 따르면, 산불의 절반이 봄철에 발생합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가볍게 여길 게 아니란 뜻이죠. 산불예방 차원에서 산을 방문하기 전에 산불위험예보를 확인하는 건 어떨까요? 산불위험예보 사이트에서는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의 등급으로 각 지역의 산불위험지수와 대형산불예보까지 알아볼 수 있답니다.



[등산로 통제구간 확인 ▶ http://hiking.kworks.co.kr/]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등산로가 통제됩니다. 개방 및 통제되는 구간을 확인하고 산행을 계획해야 할텐데요. 산림행정 3.0을 대표하는 서비스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 안내'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2015년 봄철 등산로 통제구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답니다.


무단으로 통제된 등산로에 출입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산불에 관련된 처벌 규정도 알아볼까요? 타인의 산림에 방화하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자기 소유의 산림에 방화해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산불예방법을 익히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해 우리의 산림 자원을 소중하게 지켜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