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거리/임업백서

목재제품도 신기술 시대! 신기술인증마크 'NET'


목재제품도 신기술 시대? 목재법에 따른 목재제품의 신기술 지정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신기술 인증마크 'NET'이 도입되었습니다.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및 외국에서 도입되어 개량된 기술 등을 뜻하며, 7개 부처에서 9개의 신기술이 시행 중입니다. 목재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에 인증마크 'NET'을 부여하는데요, 이 인증제도는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제도로서 목재업계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



 


목재제품 신기술 인증마크 'NET'을 부여받기 위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개발완료 된 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개발완료 된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목재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목재제품을 이용하여 생산성이나 환경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대상 기술로 총 4가지입니다. 



신청된 기술들은 목재제품 분야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후,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의 4가지 평가 요소에 의한 평가 후 신기술 지정을 받게 됩니다. 신기술 인증마크 'NET'을 획득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기술 적용 제품의 우선구매 요청(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 우대(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기술보증기금),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관련 사업(수출역량강화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등) 이 외에도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


 <신기술 지정 절차>


■ 신청 및 접수

신기술 지정 또는 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기술지정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서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접수 받습니다. 접수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절차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인의 성명,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방법, 기술의 명칭, 분야, 기술의 요지 등에 대하여 관보에 공개하며,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치게 됩니다.


신기술을 지정하기 위한 심사 및 평가는 기술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목재이용위원회 평가의 절차에 따라 실시합니다.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며, 심사 일정 및 계획이 수립됩니다. 필요한 경우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신기술 지정

평가 단계별로 참석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때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종합평가까지 마친 기술은 목재이용위원회에 상정되어 신기술 지정 여부, 보호기간 연장 평가, 신기술 취소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신기술 지정을 받게 됩니다. 신기술로 지정 받은 경우 3년간 보호받으며, 보호기간 연장을 통해 최대 2년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2014-91호)’ 참고




 ※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인증팀(02-6393-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