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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리/임업백서

탄소흡수원법 시행의 의미


작년 초 제정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 ‘탄소흡수원’이라는 다소 낯선 용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탄소를 언급한 것으로 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이라고 추측은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법이 산림에 혹은 산림을 경영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탄소흡수원법은 무엇이며 시행됨에 따라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궁금증을 해소를 위해 탄소흡수원법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로부터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석탄이나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산림을 조성하고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그림1 참조).


산림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유기물의 형태로 저장하는 능력이 있어서, 육상 생태계에서는 유일하게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을 조성하여 잘 관리하는 것은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됩니다.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제3.3조, 3.4조)나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5조)에서도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림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2012>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신규조림을 통해 산림을 새로 조성하고, 숲가꾸기를 통해 건강하게 가꾸고, 불법적인 벌채나 산림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산불이나 산사태와 같은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등 다양한 산림활동이 요구됩니다. 탄소흡수원법은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이러한 산림활동들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또한 산림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관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흡수원법은 총 6장 3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제5조),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제6조). 또한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신규조림/재조림, 식생복구, 산림경영, 보호지역 관리, 산림재해 방지, 목제품 이용 증진,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확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REDD) 등이 포함됩니다(제9조-제18조). 


이러한 산림활동을 통해 흡수된 이산화탄소량, 즉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해서는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제19조),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탄소등록부를 개발하도록 했습니다(제24조). 이 밖에도 탄소흡수원 지수를 개발해서 민간부문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을 평가하고 포상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제26조).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흡수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시행 전에는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업시행 후에는 실제 흡수량을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얻어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평가 방법론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흡수원법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에서 운영표준과 방법론을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제27조).

 




탄소흡수원법에서는 산림탄소상쇄 참여유형을 크게 감축실적형과 사회공헌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 등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사업자가 사회공헌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운영표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탄소흡수원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운영표준에 따라 추진해야 합니다. 탄소흡수원법에서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다시 시장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지 않고 기업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우(비거래형)에는 다소 완화된 표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림2.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 절차>


탄소흡수원법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추진절차는 그림 2와 같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탄소상쇄센터(센터)에 신청하면 센터에서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등록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고 일정 기간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탄소상쇄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니터링보고서에 대한 검증은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검증기관은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합니다. 단, 비거래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가 생략됩니다. 검증까지 마치게 되면 인증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인증 심의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산림탄소상쇄를 위한 한국임업진흥원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원칙>

 


 



산림청에서는 2010년부터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쇄사업을 규모화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경제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 운영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산림탄소흡수량의 평가, 보고, 검증을 위한 방법론 및 절차를 규정한 운영표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림탄소흡수량의 체계적인 관리 및 거래를 위해 산림탄소등록부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임업인과 산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50ha 이상으로 집단화된 산림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공유•분배하기 위한 모델을 강구하고, 목재기업이 배출권을 되사는 ‘탄소 보증제’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경부와 협의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RPS) 기업이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사업을 통해 발행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이용하여 할당량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산림청 201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 역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니 앞으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칠 것입니다. 하지만 산림이 탄소흡수원으로서 잠재력이 높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산림탄소상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고, 지구 환경 변화가 가속화될수록 탄소흡수원인 산림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탄소흡수원법은 우리 국민들에게 산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 콘텐츠는 한국임업진흥원 사보 ’다드림’에 실린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