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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리/임업백서

목재제품 살 땐 꼭 품질표시를 확인하세요!


 

 


우리 주변에 목재를 이용한 제품이 참 많죠? 소품, 가구, 천장이나 바닥 등 어디에서나 목재제품을 볼 수 있어요. 목재는 나무마다 아름다운 무늬가 있고, 정서적으로 심미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장점이 있어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목재제품일지라도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을 경우엔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따라서 목재제품을 살 땐 꼭 품질표시를 확인해야 해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란?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목재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저품질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제품 15품목에 대해서 품질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 대상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생산·수입자가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하려는 경우 사전에 규격·품질검사를 받거나 자체검사공장 지정을 받아 검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한, 산림청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국내 생산·유통되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데요. 한국임업진흥원은 규격·품질검사 및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고, 산림청에서 품질단속을 통해 수거한 제품을 조사·검사하기도 해요.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후략>



규격·품질검사와 자체검사공장 지정 비교



품질표시를 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규격·품질검사는 주로 수입·유통업체와 관련되는 방법으로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표시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에요.


각 제품 종류별, 생산회사별로 신청해야 하고, 통지된 결과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져요. 검사 후 발급되는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규격·품질기준에 따라 제품에 품질표시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와 '임업시험 성적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규격품질검사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예요. 임업시험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업무로, 제품의 품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증빙 서류 등에 쓰여요.



자체검사공장은 자체적으로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장을 뜻해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으면 품질표시를 할 수 있죠. 전문 인력과 필수장비, 검사실을 갖춘 공장은 자체검사공장을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돼요.



자체검사공장 지정을 신청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현장심사, 비교검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판단해요.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제대로 품질관리가 되고 있는지, 검사실 여부와 인력·장비·환경관리, 검사업무에 대한 숙련도, 검사 관련 서류 등을 판단하고, 비교검사를 위해 해당 제품의 샘플링을 수거해요.


현장에서 수거한 제품은 한국임업진흥원 시험분석센터에서 비교검사를 진행하고요. 자체검사공장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비교검사 결과와 현장 심사결과, 서류검토 결과 등을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죠.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3년 동안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에 따라 품질표시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답니다.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하고요~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자체검사공장을 대상으로 수시 현장검사, 비교숙련도시험 등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자체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어요.^^


최근 아토피나 새집증후군과 같은 환경성 질환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임업진흥원도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테니, 여러분은 목재제품을 구입하시기 전에 품질표시 여부를 꼭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