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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리/임업백서

임산물재해보험, 들어보셨나요?


지난 8월, ‘제12호 태풍 나크리’ 때문에 전남지역의 임산물 피해가 많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이상고온, 한파, 집중호우 등 기상 재해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농·임·수산물 수확량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정부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어민과 임업인 가계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산물재해보험은 지난 2011년 7월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구체화 되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재해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양식재해보험으로 세분화되어 위험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나 임산물재해보험은 보장범위와 보험료가 현실환 된 농·어업재해보험과 비교할 때 가입률이 높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는 보장품목이 한정되어 있는 등 앞으로 보완될 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험제도가 운영되는 임산물을 살펴보면 2006년 떫은감, 2007년 밤, 2008년 대추, 2011년 복분자(시범사업), 2013년 표고버섯(시범사업)으로 농작물에 비해 보장품목이 적은 실정입니다. 

 

 

(NH농협손해보험(www.nhfire.co.kr ) 농작물재해보험​ 참조)

 

 

보험은 동일한 위험에 처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험료를 모아 불의의 재난이 닥친 소수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그들이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상부상조 제도입니다. 최근 들어 더 빈번해지는 자연재해로부터 임가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임산물재해보험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이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임업에 종사하거나 귀산촌을 염두해 둔 분이라면 임산물재해보험​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