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의 소유주라고 심어진 나무의 벌채와 굴취를 하는 일, 토석과 임산물을 채취하는 일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산의 모습을 바꿀 정도로 벌채와 채취 등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일들은 법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산지와 관련된 규제는 ‘산지관리법’을 통해 이뤄지는데요, 이 법을 통해 산지 관리와 보전지역 지정, 산지에서 하는 행위 등이 규정되며 제한됩니다. 그러나 법이 실제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적극 개선에 나가야 겠지요?
산지관리와 관련해 국민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산지관리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공모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 '손톱 밑 가시 제거' 등 제도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방향을 국민에게 직접 묻고 그 대안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어요.
산지관리법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이라면 어떤 내용이라도 응모할 수 있으며, ▲일반인 ▲지자체 공무원 ▲관련 단체 및 협회 ▲전문가 등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제도개선 건의사항은 해당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을 채택할 예정이에요. ▲구체성(30점) ▲창의성(30점) ▲효과성(20점) ▲현실성(20점) 총 4가지의 심사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10명을 선발해 산림청장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합니다. 접수는 오는 3월 14일(금)까지이며, 시상자 발표는 5월 초에 진행될 계획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된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 중 3건의 제안내용은 산지관리법령 개정 시 반영되어 올해 현장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제안내용이 빠르게 반영되죠? ^^ 물론 이번에도 좋은 의견이 있다면 산지분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에요.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주관하고 있는 산림청의 이종건 산지관리과장은 "산지관리법이 시행된 지 10주년이 되는 올해 국민공모제를 통해 산지의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 산지이용체계 구축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다시 한 번 재점검 하려 한다“고 말하며, "국민 의견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 국민공모제를 통해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3월 14일(금)까지 진행되는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림청 홈페이지·우편·이메일·팩스 등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및 전화문의(042-481-414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이란?
과거에 '산림법'의 적용을 받던 산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산지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는 연간 109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요, 국민 1인당 매년 216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또한 매년 1만여ha가 공장용지 및 택지, 공공용 등으로 전용되면서 국가 토지자원 공급처의 기능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익적 가치를 지닌 산지는 임업용이나 공업용으로 쓰이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크게 나뉘어 관리되고 있고요, 산지의 나무와 토사를 채취하는 일도 산지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산지분야 제도개선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응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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