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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리/임업백서

임산물의 잔류농약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임산물 잔류농약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되는 식품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이 미입증된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해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도입한다고 밝혔어요. 
*이하 PLS

PLS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제도란?

국내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사용가능한 농약 또는 수입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승인된 방법에 따라 사용한 농약을 목록화하고, 이외의 물질은 안전성을 입증한 후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포괄적인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이미 일본, EU 등 많은 국가들이 고입하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규제물질 목록화 제도에서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물질만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지 않는다면 유통이 허용되었는데요. PLS(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에서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중에서 허용된 물질 이외에는 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에요. 기준이 훨씬 엄격하게 강화되는 거죠.

* PLS제도 도입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을 초과하여 검출될 경우 유통불가능합니다.


첨부. 임산물의 PLS 기준.hwp


위 5품목의 허용물질목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임산물의 경우 소비량이 적어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품목별로 꼭 확인하셔야 하구요. 허용되지 않은 농약은 기준치(0.01mg/kg)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품목 재배에 반드시 필요한 농약이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으로 바꾸는 것이 좋아요.


잔류농약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을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임업인분들은 모쪼록 관리에 힘쓰셔야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농약 오남용 방지 및 안전성이 검토되자 않은 농약이 식품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네요. 또한 우리 농산물이 해외로 수출될 때에도 국가간 잔류농약에 대한 기준이 달라 문제가 되던 일도 줄어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