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되는 식품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이 미입증된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해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도입한다고 밝혔어요.
*이하 PLS
PLS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제도란?
다만 해당 품목 재배에 반드시 필요한 농약이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으로 바꾸는 것이 좋아요.
잔류농약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을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임업인분들은 모쪼록 관리에 힘쓰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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