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지구와 인류는 위협받고 있어요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우리나라
그럼,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배출권거래제도
한번 알아볼까요!?
배출권거래제 어떤 제도인가?
정부가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허용량 범위에서 남는 경우와 부족한 경우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권거래제의 운영 매커니즘에 대해 알아보아요
배출량 감축이 용이한 A기업은 초과 감축분을 배출권의 형태로 시장에 판매할 수 있으며,
반대로 B기업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감축활동으로 대체 할 수 있는 제도!
배출권거래제도를 왜 시행할까요?
우리나라는 비자발적 감축에 속해있으나 경제규모는 전 세계 15위,
온실가스배출량 OECD국가 중 7위, 배출양 증가추세 OECD국가 중 1위로
국제 사회의 온실가스감축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신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였으나, 직접 감축만 인정하는 목표관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라는 새로운 환경정책을 시행합니다!
두 제도를 비교해봅시다!
목표관리제 VS 배출권거래제
구분 |
목표관리제 |
배출권거래제 |
시행연도 |
2012년 |
2015년 |
목표설정 |
배출총량 단위로 설정 정부와 업체 사전협의 |
배출총량 단위로 설정 목표에 대한 이의신청, 변경신청 가능 |
작동방식 |
직접규제 |
시장매커니즘 |
이행경계 |
단년도/자기 사업장 한정 |
다년도(5년)/외부감축(상쇄)인정 |
목표달성수단 |
감축실시 |
감축, 구매, 차입, 상쇄 |
초과 감축시 |
인센티브(목표달성으로 종료) |
판매, 이월가능 |
할당방식 |
무상할당 |
무상·유상할당 |
제재수준 |
최대 1천만원 과태료(정액제) |
초과 배출량 비례 과징금 (배출권 평균가격의 3배 이내) |
(출저 : 환경부)
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실행계획이에요~
1기(2015~2017) |
2기(2018~2020) |
3기(2021~2025) |
거래제 안착 |
온실가스 감축 |
적극적 감축 |
유연한 운영 |
적용범위 확대 |
유상할당 확대 |
100% 무상할당
|
97% 무상할당
|
유동성 확대
|
인프라, 경험 축적 |
할당방식 선진화 |
할당방식 정착 |
(출저 : 환경부)
미래의 2021~2025년에는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 한다고하니 기대가 되네요!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체계
배출권거래제는 제도 총괄, 조정기능을 하는 총괄기관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할당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문별 관장기관, 그리고 배출권 거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배출권 거래소로 역할을 구분해요
기획재정부에서는 배출권 할당계획 조정·수립,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등 제도 운영 총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에서는
소관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 배출량과 외부사업 인증, 사후관리 등 담당해요
배출권거래제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지정해줍니다. 배출량이 많지 않은 기업이 배출권을 판매해요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배출권을 구매에 경제적 효용을 달성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면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수익이 녹색 성장의 디딤돌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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