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이 전국으로 확산 됨에 따라 방제를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무서운 병이라 방제만이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산림 당국의 방제 정책만큼이나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이 우리 소나무를 지켜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방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야 소나무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답니다. 그러려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겠죠? Q&A로 소나무재선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확산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나무가 자취를 감추는 것은 아닌지 많은 분이 염려하고 계십니다. 일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제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나무 멸종은 70년 이상 걸린다고 하고요. 표고 700m 이상에서는 재선충병에 걸리지 않으므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소나무가 멸종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이 소나무류의 새순을 갉아먹을 때 나무에 침투합니다. 따라서 뿌리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매개충을 통해서만 감염되며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가 소나무 재선충 매개 곤충입니다.
소나무재선충은 식물에 기생하는 기생성 선충으로 소나무류에만 기생하므로 사람,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매개충에 의해 감염되므로 죽은 나무 안에 있는 매개 곤충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제는 훈증, 파쇄, 소각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훈증 방제는 약제 처리 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수 원단인 타포린으로 덮습니다. 이 타포린이 바로 녹색비닐이죠.
훈증 방제를 하는 소나무는 6개월 이내에 훼손하거나 이동할 수 없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고사목 및 감염목의 불법 이동이나 사람 손에 의해서도 확산하기 때문인데요. 재선충 발생 15개 시·군 중 8곳이 인위적으로 확산했다는 산림청에 발표를 보면 훼손 및 이동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고사목 및 감염목을 훼손하거나 이동하면 특별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녹색비닐에 싸여 훈증처리 중인 나무, 절~대 건들지 마세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반출금지구역에서의 행위 금지 - 감염목등인 입목의 이동 -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외에 다른 하늘소류도 소나무나 잣나무 고사목에 서식합니다. 그러나 이들 하늘소류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옮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재선충병 Q&A를 살펴보았는데요. 농장주들은 한 순간 소나무를 잃어 경제적 손해를 입기도 하고, 어떤 곳은 몇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보호수를 잃고 정서적인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소나무는 우리 국민 정서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나무입니다. 단시간에 멸종될 가능성은 낮지만,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이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겠죠?
소나무재선충병을 제재소나 조경업체 같은 사업장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염된 나무를 발견했다면 1588-3249로 즉시 신고해주세요! ▶ 인터넷 신고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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