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하 목재법)이 지난 2012년 5월 23일 공포된 지 일 년 뒤인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 법률은 목재가 탄소감축 효과와 친환경 소재임을 인정받아 목재의 이용을 촉진하고 목재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1970년대 이후 침체상태를 면치 못했던 우리나라 목재시장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된 것이죠.
20~30년 전만 해도 합판산업을 중심으로 한 목재산업은 주요 수출산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목재산업을 둘러싼 국내외의 경영여건 악화로 목재산업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왔고, 이에 목재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목재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재는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여 만들어지고, 이러한 목재가 기존의 석유화학 또는 지하자원을 이용한 소재를 대체할수록 탄소의 공기 중 배출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목재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량은 다른 원료로 제품을 만들 때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면 목재로 주택을 만들게 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은 철근콘크리트 주택의 40%에 불과합니다.
또한 목재를 에너지로 사용할 때에도 탄소저감효과가 큽니다. 기존의 화석연료는 땅속에 묻혀있던 것을 태울 때 대기 중으로 탄소가 날아가 탄소량이 증가하게 되지만, 목재는 공기 중에 있던 탄소를 목재로 고정했다가 태울 때 대기 중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목재는 화석연료와는 달리 ‘탄소중립’인 신재생에너지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열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목재 1㎥는 원유 0.2톤을 대체하는 에너지원이며 목재가 생산을 위해 벌채된 숲에서 다시 대기 중의 탄소를 고정하여 목재로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산업’육성을 주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목재의 친환경성으로 인해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제도(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서 목질계 에너지원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탄소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목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원료로 한 HWP(Harvested Wood Products 수확된 목제품)를 탄소계정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목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재를 둘러 싼 여건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목재 제품은 이미 물품 가격이라는 상품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탄소 고정이나 탄소 감축이라는 환경적 가치가 기존의 물품 가격에 더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이나 산업체의 경우가 다량의 목재 제품이나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 이러한 환경적 가치가 더 큰 위력을 발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산업체가 에너지로 화석연료를 이용하였으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탄소 의무감축량을 배정 받았을 경우에는 기존의 난방과 에너지 공급을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예: 벙커C유 보일러에서 목재펠릿 보일러로 변경) 전환하거나, 신축•개축•증축이 필요한 사옥 혹은 건물을 콘크리트철강제품 대신 목재제품(목조건축물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탄소 의무감축량을 상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HWP 사용의 탄소감축 효과도 목재 가치 개념의 변화에서도 중요한 인자입니다. 기후변화 협약에 따르면, 국산재 사용만이 탄소감축 효과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수입 목재가 국산재 보다 가격이 싸지만 향후에는 탄소배출권을 위해서는 다소 비싸더라도 국산재를 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목재의 환경적 가치로 인해 국산재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이에 따라 국내 임업이 활성화되며 수입 목재에 의존하던 국내 목재산업계나 목재 유통업체의 산업구조 개편이 빠르게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목재를 둘러싼 국내외의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부합되는 목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내기 위해 목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탄소저감 방안의 하나로 목재이용 증진과 국산재의 지속적인 공급확대가 요구되고 있고,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친환경적인 소재로서 목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률과 정책적 수단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죠. 이를 위해 목재법에서는 목재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 목재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목재이용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공포된 목재법은 침체된 목재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관련 업계가 체계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 법이 적법한 경영활동 주체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시장교란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 등 그동안 산림청이 추진한 목재산업 발전정책 의지는 물론 목재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목재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효성 있는 법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목재산업계, 학계 모두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목재제품의 이용 활성화와 이에 따른 목재산업 진흥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은 한국임업진흥원 사보 '다드림'에 실린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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