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산촌인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귀산촌인(예정인 포함)의 정착에 필요한초기 자금을 장기 · 저리로 대출 지원대상자 귀산촌한 지 5년이내의 임업인2년 이내의 귀산촌하려는 자로서 산림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귀산촌하려는 자에 대한 대출은 주소지 이전 확인 후 가능 융자기준 금리 고정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 5년, 상환 10년) 융자한도 : 세대당 300백만원 융자비율 : 사업비의 100% 사업문의 : 귀산촌지역 (사업대상지) 관할 산림조합 신청방법 융자신청 (귀산촌인 또는 희망인 → 사업대상지 소재 산림조합) ●제출서류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사업신청서 1부 -귀산촌인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주민등록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1부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조성 분야 창업자금 산림복지서비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