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의 잔류농약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임산물 잔류농약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되는 식품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이 미입증된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해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도입한다고 밝혔어요. *이하 PLS PLS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제도란? 국내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사용가능한 농약 또는 수입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승인된 방법에 따라 사용한 농약을 목록화하고, 이외의 물질은 안전성을 입증한 후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포괄적인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이미 일본, EU 등 많은 국가들이 고입하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규제물질 목록화 제도에서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물질만 기준치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