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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리/임업백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는?


 



 

지난달 한국장애인녹색재단에서 장애인 ‘탄소상쇄숲 제 1호’를 조성했다는 기사를 보셨나요? 재단에서 숲을 조성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탄소상쇄숲이라니? 그런 숲도 있나?' 의아하셨을 거예요.


산림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드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법인데요. 탄소상쇄숲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이하 산림탄소상쇄제도) 사업에 참여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 산림탄소상쇄제도 사업 유형 보기 +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지자체, 기업, 산주 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제도예요.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는지에 따라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나뉘는데, 탄소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비거래형으로 사업을 신청하면 완화된 요건이 적용돼요.


산림탄소상쇄제도 절차 안내


자, 그럼 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사업등록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해요. 누락된 서류는 없는지 검토한 후 사업이 접수되면 타당성 평가와 사업등록이 이루어지죠.



사업등록 신청 접수일 30일 이내에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적합, 보완, 부적합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요. 사업 타당성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으면 산림탄소센터장은 사업자에게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증’을 발행한답니다.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행하면 돼요.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추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실행하고, 용역 계약서 등 사업실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요. 일정 기간마다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모니터링해야 하죠.



사업자가 모니터링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로 작성해 산림탄소센터에 제출하고, 센터장은 객관적인 검증을 받기 위해 제 3의 검증기관에게 검증을 요청하는데요. 비거래형 사업일 경우,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검증절차를 생략해요. 앞서 말한 요건완화가 바로 이 부분이랍니다.


# 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 시 모니터링 주기 #

-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산지전용 억제 : 5년마다

- 목제품 이용 : 2년마다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 매년

- 복합형 : 개별 사업의 모니터링 기간에 따름

※ 첫번째 모니터링 시기는 사업자 여건에 맞게 설정할 수 있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인증서'를 발급받을 차례예요. 산림탄소센터장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요청하고, 인증심사까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산림탄소센터장은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해주어요. 이렇게 인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해 관리하게 되죠.


이제야 비로소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어요. 물론, 거래형 사업에 한해서요~ 사업자는 인증 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을 산림탄소센터장에게 판매하고, 구매자는 센터장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산림탄소흡수량을 구매할 수 있죠.



이제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게다가 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에 필요한 업무는 ‘산림탄소등록부’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를 찾을 수 있고, 현재 사업등록 현황도 살펴보면서 사업계획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도움이 필요하다면 042-603-7315, 7328, 7343 으로 연락하거나 이메일(forestcarbon@kgpa.or.kr)로 문의하세요! ☞ 산림탄소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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